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및 탈락 사유 해당 시 해결방법

 공무원 채용 시험으로 1차와 2차를 어렵게 합격했는데 마지막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게 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공무원 임용이 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과 불합격 기준과 탈락 사유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 구강, 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4.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 질환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겨예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홤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유전성 무도병: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생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 (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10. 팔다리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 팔, 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장애, 시야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가.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 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검진 후 불합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결방법


🔻위에서 보듯이 만약 암이나 고혈압성 응급증이 있다면 공무원채용검사 탈락기준에 해당되어 의사의 추가 진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재검사를 통해 전문의의 심사를 다시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행히 바로 불합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검이나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정보류가 됩니다. 판정 보류 후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청력이나 시력의 경우 보청기, 안경, 렌즈 등 보조기를 사용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로부터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서를 받으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판정보류 및 불합격되는 경우


B형간염


  • 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가 간기능 수치가 정상범위이며 비활동성인 경우 합격 가능
  • 간 수치가 증가하거나 활동성일 경우 판정보류

전염성질환


  • 결핵같은 간염성질환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판정보류 및 불합격
  • 치료후에는 합격이 가능


정신과 질환


  •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고혈압성 응급증 (혈압 몇부터 불합격일까?)


공무원신체검사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고혈압성 응급증은 혈압이 200이상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약물 복용 후 혈압이 떨어지면 불합격에서 제외되므로 고혈압이 있다면 미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의 뜻


폐, 심장, 복부, 생식기, 내분비, 혈액질환 중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는 이상은 불합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준다는 것은 추가 검사나 재검사 후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시 합격이 가능합니다. 



불합격 시 예외적으로 채용이 가능한 경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 4조, 제6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불합격에 해당되더라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면 불합격 판정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 등 특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채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신체검사서 제출 시기는 언제이며, 신체검사서의 유효 기간은 얼마인가요?

공무원 신체 검사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직전에 제출하는데요,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면접시험일에 불합격 되는 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종합격 후 신체 검사 당일에 치료가 완료되었다면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감안하여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은 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도 무방합니다.



Q. 과거에 정신질환 혹은 특정 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나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과거의 특정 질환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무원 임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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